남북회담대표 (南北會談代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남용 (濫用)
권리, 직권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그 행사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권한이나 직분, 사명을 벗어나서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는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
남한방문증명서 (南韓訪問證明書)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단수방문증명서)와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복수방문증명서)가 있다. 표지의 색상은 청남색이고, 단수 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으로 되어 있으며, 방문증명서에는 증명서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유효기간·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발급된다.
납골시설 (納骨施設)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지역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중 일정한 지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납본 (納本)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 (納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조세 기타 수입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공법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사용되나, 사법상의 금전채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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