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 (納稅證明)
납세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 납세자의 자력, 신용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명하는 공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납세의 유무, 세액, 납부상황 등 납세에 관한 사항을 조세행정청이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납세증지 (納稅證紙)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납세지 (納稅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소지가 두 군데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두 군데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국내에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두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필증 (納稅畢證)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지를 말한다.
납입 (納入)
‘바친다’라는의미로서 주로 바치는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 사용된다. 조세·보험료 등 법률상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원칙으로 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납입유예 (納入猶豫)
공과금이나 수업료·등록금 등 일정한 비용을 내는 시일을 미루거나 늦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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