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 (納入資本金)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이미 주식을 발행해 인수납입이 완료된 분을 말한다. 수권자본제도하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시에 발행할 필요가 없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예정 주식수의 일정비율(4분의 1) 이상만을 발행하고,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영국 등과 같이 인수주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제도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의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다.
내구연한 (耐久年限)
물질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국물품 (內國物品)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및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등을 말한다.
내국법인 (內國法人)
외국법인에 대한 용어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어떠한 법인이 한국의 국적을 가지느냐에 관하여는 ① 한국에 주소를 둔 법인, ②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④ 한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에 주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라도 그 설립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인일 수도 있다.
내국세 (內國稅)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내국신용장 (內國信用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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