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內水面)
국내의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며 해수면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공공용수면이라 하고,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사유수면이라고 한다.
내수면어업 (內水面漁業)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우편 (內容證明郵便)
우편물의 발송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발송하는 우체국이 그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인 및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일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관계자료를 입증하여 그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내용증명우편은 문서의 확정일의 효력과 그 내용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이용된다.
내진설계기준 (耐震設計基準)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다목적 댐,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공항시설,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항만시설, 어항시설, 화약류 저장소 및 취급소,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수도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 등에 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위의 시설 중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내진성능평가 (耐震性能評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에 의한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 (內航旅客運送事業)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과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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