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勞動爭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 (勞動爭議調停)
노동쟁의가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로 발전하고 그로 인한 조업중단 등 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등이 이에 개입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이다. 노동쟁의조정은 노동위원회 내의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조정은 관계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지만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지만 분쟁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당사자간 합의시 단독조정인)에 조정을 맡기나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에 맡기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의 주장을 파악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며 당사자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나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을 거절하거나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勞動組合)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령연금 (老齡年金)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한편,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위의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감액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무관리진단 (勞務管理診斷)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노무관리진단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노사의 공동성장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립된 개선방안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환류에까지 관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조직문화 및 인간관계부문, 개별적 근로조건부문, 집단적 노사관계부문, 기타 노사당사자의 요구사항(노사간의 현안문제 중심)을 포함한다.
노무법인 (勞務法人)
개업노무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원은 2인 이상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며, 공인 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