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勞務費)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를 말하며, 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 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노사정 (勞使政)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외에 노사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조정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를 추가한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국가 내지 정부는 제도의 설계자 및 제도의 적법한 운영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그쳤지만 경제정책에서 노동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공익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발족하게 되었다.
노사협의회 (勞使協議會)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노상시설 (路上施設)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노상주차장 (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 한다.
노숙인 등 (路宿人 等)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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