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老人醫療福祉施設)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老人住居福祉施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학대 (老人虐待)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것을 말하며, 방임이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老朽·不良 農漁村住宅)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슬레이트가 사용된 것 ②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 ③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 ④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노후·불량건축물 (老朽·不良建築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인 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老朽據點産業團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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