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綠色建築物)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녹색경영체제 (綠色經營體制)
기업 등의 생산활동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철학인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녹색기술 (綠色技術)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녹색산업 (綠色産業)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녹색성장 (綠色成長)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녹색제품 (綠色製品)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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