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南極活動)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氷棚) 및 수역과 그 상공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 (男女雇傭平等)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 (男女差別)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남북이산가족 (南北離散家族)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남북합의서 (南北合意書)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남북합의서의 시초는 「남북기본합의서」이며 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인데,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발효된 남북한의 기본관계에 관한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개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1972년에 채택 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향후 남북한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법적 권리·의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내용상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중 남북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남북한은 1992년 3월 18일 이전에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각기 구성, 남북간의 평화체제 정착과 군축 및 교류·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5월 18일 이전에 판문점에는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및 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 후 다수의 합의서가 각 분야별로 채택되었는데, 이들 남북합의서는 원래 강제력을 가진 조약의 성격보다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고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포도 대통령공고로 대신하였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 등 경협분야 4대합의서는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고 여기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4개 경협합의서 조약비준 동의안을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과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계류되어 왔다. 이에 국내 기업과 경제 5단체는 북한 진출을 위해 이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북한도 우리측에 4대 경협합의서 발효를 촉구해 왔다. 이후 2003년 7월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되었으며,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을 마쳐 8월 발효되었다.
남북협력기금 (南北協力基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장기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의 운용수익금·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통일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한다. 동 기금은 남북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비지정통화의 인수,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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