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 (裸傭船)
선주로부터 선박만을 빌리는 선박임대차를 말한다. 나용선을 한 자는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선원의 승선, 선박의 검사 및 수선, 보험 기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관한 계약은 선박소유자가 나용선자에게 운송수단인 선박의 제공, 즉 용선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나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임차료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이 계약의 특질은 나용선자가 선박을 배타적으로 점유·지휘하며, 또한 선장과 해원에 대한 선임권과 해임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장과 해원은 선박소유자가 아닌 나용선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나잠어업 (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해조류 기타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맨손어업·투망어업·육상양식어업·육상종묘생산어업 등과 함께 신고어업에 속한다.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이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신고한 조업수역이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포 (拿捕)
어떤 국가의 영해 등에서 국내법위반의 외국선박을 붙잡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교전국의 군함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적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해상에서 자기 권력 하에 두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낙농 (酪農)
원유를 생산하고 버터·치즈·연유 따위의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낙농지구 (酪農地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바, 자금지원은 낙농지구 안에서의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초지 및 그 관리시설·도로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젖소 분뇨처리시설·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해진다.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기간동안 그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낙농진흥계획 (酪農振興計劃)
농림부장관이 낙농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학교 우유급식 소비홍보 등 유제품의 수급확대에 관한 사항·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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