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동행영장 (緊急同行令狀)
소년부판사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정의 소환절차 없이 동행영장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명령 (緊急命令)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그 명령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긴급인도구속 (緊急引渡拘束)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자동차 (緊急自動車)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긴급자동차에는 ①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③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④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⑤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⑥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⑦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⑧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⑧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다만, ⑤ 내지 ⑧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가 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緊急財政經濟命令)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은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명령의 발령 승인 및 승인 거부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緊急逮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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