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 (寄託)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기판력 (旣判力)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의 효력 중 소송물에 관하여 행해진 판단의 효력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후에 동일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로서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전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실체적 확정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키는 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심리·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효력을 말한다.
기피 (忌避)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제도는 제척제도·회피제도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해서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그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가 된다. 법관의 기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무관등과 통역인에게 준용된다.
기한 (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이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조건과 공통되나,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한의 이익 (期限의 利益)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부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민법 제153조제1항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임치와 같이 채권자측에만 있는 것과 이자부 소비대차와 같이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에 있는 것도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가 붙은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한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또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
기획여행 (企劃旅行)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기획여행은 여행업 등록을 한 자가 실시하는데,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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