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基準價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한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기준고시 (基準告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평균적인 수준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 (基準所得月額)
공무원연금법에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준수량 (基準數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이프가드조치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을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을 말한다.
기준시가 (基準時價)
지정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이란 국세청이 땅값이 급등하여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이다.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줄어든다.
기준임금 (基準賃金)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①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임금을 생산수당 도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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