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企業引受)
인수기업이 주식매매(주식인수) 또는 자산매매(자산인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기업의 기업지배권을 넘겨 받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개별적인 법인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게 된다.
기업집단 (企業集團)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기업집단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가 기업집단이 된다. 일정 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연간 2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및 채무보증,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회계기준 (企業會計基準)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 하에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표의 형식상의 표시방법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여금 (寄與金)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및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 금액과 사업장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여분 (寄與分)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율 (紀律)
일반적으로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나 사람의 행위의 준칙이 되도록 정한 규정, 규범 등을 의미한다. 특별히 특별권력관계에서 상하질서에 관한 규율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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