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시장 (技術市場)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에 기술의 판매와 구매행위를 통하여 유·무형의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체계를 말한다.
기술신용보증 (技術信用保證)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신탁관리업 (技術信託管理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기술 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기술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기술 등의 설정ㆍ이전에 관한 업무, 기술 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기술 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 기술의 수정ㆍ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ㆍ관리 업무,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기술연수생 (産業硏修生)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 후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인정하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 4월 1일부터 2년 연수 후 1년 취업의 연수취업제를 도입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취업자격시험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담 기관으로서, 연수생의 도입 및 중소기업에의 인력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연수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 (技術影響評價)
정부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영향평가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하며, 기술영향평가에는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기술예측 (技術豫測)
장래의 과학기술정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전반의 동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산업계에서의 향후 기술체계의 파악, 연구개발의 방향등의 검토에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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