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氣象業務)
대기의 현상인 기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기상(기압, 기온 등), 지상(지진, 화산현상 등), 수상(수온, 수질 등)의 관측 및 예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기상재해 (氣象災害)
기상현상이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상재해에는 기상과 재해의 관계에 의하여 기상현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람, 건축물, 교통기관 및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가져오는 것과 기상에 부수한 현상에 의하여 피해를 가져오는 것, 기상이 피해를 확대시키거나 집중시키는 것 등이 있다.
기상현상 (氣象現像)
기상"(氣象), 지상(地象), 수상(水象)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기상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지상이란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수상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기선 (機船)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은 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하며, 수면비행선박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기성조건 (旣成條件)
조건은 그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그 조건이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기성조건이라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소 (起訴)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하며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소한다는 용어대신에 “소를 제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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