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基本法)
법률의 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본법이란 표현이 들어간 법률들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되며 그 형식적인 효력의 면에서도 법률과 같다. 다만, 그 내용이 국가의 제도, 정책 등 기본방침 내지 훈시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법과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기본세율 (基本稅率)
각종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기본재산 (基本財産)
일반적으로는 법인 등의 사업경영의 기초가 되는 재산 혹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며, 주식회사 등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 (寄附)
금전 기타 재산상의 권리를 반대급부 없이 증여로써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양적 및 질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에서의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기부금품 (寄附金品)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이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식품 (寄附食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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