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器具)
세간·그릇·연장·기계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도구등의 총칭이라 할 것인데 법령에서 특별히 국어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계를 따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가 일정한 시간동안의 일정한 동력에 의한 반복적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일체를 말하고 기구는 그러한 동력에 의한 반복적 작용이 없는 연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기금 (基金)
일반적으로는 재산적 기초가 되는 자금을 말하나, 법령상으로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유지하고, 자금을 적립하거나 정액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두는 재산의 의미로 사용된다. 현행법상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 및 운용이 통제되고 있다.
기금예탁금 (基金預託金)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지는 자금을 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국예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여유자금이란 ①우체국예금 외의 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②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그 예금(이자포함)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기능검정 (技能檢定)
일정한 종류의 기술에 관하여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성 양잠산업 (機能性 養蠶産業)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천잠: 참나무멧누에), 작잠(작잠: 섭누에), 상잠(상잠: 멧누에) 및 피마잠(피마잠: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과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천잠: 참나무멧누에), 작잠(작잠: 섭누에), 상잠(상잠: 멧누에) 및 피마잠(피마잠: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가공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능성화장품 (機能性化粧品)
화장품(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중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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