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金融通貨委員會)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 및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이다.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임명직 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에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과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의 매매 및 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등이다.
금전배상 (金錢賠償)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이다. 우리 민법은 이중에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게 한다. 원상회복의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금전신탁 (金錢信託)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신탁기간의 종료시에 수익자에게 금전으로써 급부하여야 할 경우를 금전신탁이라 한다. 이것을 다시 그 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것(특정금전신탁)과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별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국채·공채·사채·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응모·인수·매입, 대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운용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金錢債權)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일종의 종류채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일정한 가치이고 물건은 금전자체이므로 목적물의 특정이나 이행불능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행지체의 문제만이 생길 뿐이다. 금전채권의 종류에는 금액채권·금종채권·특정금전채권·외화채권 등이 있다. 그리고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배상에 대해서 금전채권은 특수한 취급을 받고 있다.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이나 실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금전채무를 이행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금전에는 개성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어떤 화폐나 지폐로 지급해도 상관없지만, 특별히 만원권 지폐로 지급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외국의 통화로 금액을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폐로 지급해도 무방하다.
금전채무 (金錢債務)
일정한 액수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금품 (金品)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통상 금품이라는 경우의 물품에는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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