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 (禁反言)
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이를 채택한 것을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한다. 금반언의 원칙은 영미법에서 유래된 원칙으로서 기록에 의한 금반언,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 등이 있다. 기록이나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을 법적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을 형평적 금반언이라고 한다. 금반언은 실체법상의 원칙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 금반언이 주장될 수 있기 위하여는 일방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하여야 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타방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졌어야 한다.
금수품 (禁輸品)
수출입을 금하는 물품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기관 (金融監督機關)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를 말한다. 금융감독기관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감독원 (金融監督院)
1999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금융기관 (金融機關)
금융기관의 정의 및 범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신용금고업 등을 의미하나, 증권업, 협동조합, 체신관서 등도 금융기관에 포함되기도 한다.
금융보험업 (金融保險業)
금융보험업이란 통상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한다. 금융업이란 자금의 융통, 공급업을 행하는 영리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며, 그 외에 단기 금융ㆍ종합금융ㆍ상호신용금고 등이 있다. 한편 보험료를 수입하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마기가 도래하였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보험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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