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金融紛爭調停委員會)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실명거래 (金融實名去來)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 등,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일정 기간동안의 거래, 특정채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金融委員會)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기구로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처가 있다.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중심지 (金融中心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금융지주회사 (金融持株會社)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보유를 통해 금융기관(은행, 비은행 - 증권, 보험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와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에 따라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00년 10월 23일 금융지주회사의 근거법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공포된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는 지주회사 본체가 금융업무를 직접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스스로의 고유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주식 소유에 의한 타기업의 경영지배 및 관리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각 업종 계열사를 두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사업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업무를 하는 동시에 주식보유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하여 관리·경영하는 회사이며, 독일의 금융기관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순수금융지주회사(미국형)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각 계열사간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대외 신인도를 높여 영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 등 대형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채 (金融債)
상법이 정하는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까지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채의 종류·발행규모·발행방법 및 조달한 자금의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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