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안강망어업 (近海鮟鱇網漁業)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안강망이란 원추형의 길다란 낭망(囊網)을 사용하여 어장에 닻을 내리고 어망을 해저에 설치한 형태의 어망(漁網)이다.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조기어업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어망은 우리 나라 재래식 어망에 비하여 능률적이었으므로, 우리 나라 어민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근해어업 (近海漁業)
근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어업에는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어장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업과 아주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이 있는데 근해어업은 그 중간 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어업을 총칭하여 흔히 연근해어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산행정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 등을 포함해서 근해어업이라 한다.
근해자망어업 (近海刺網漁業)
근해에서 자망, 즉 마치 테니스 코트에 치는 네트 모양의 그물을 어군(漁群) 통로에 띠 모양으로 쳐놓고 고기를 그물코에 꽂히게 하거나 얽어매서 잡는 조업방법을 말한다.
글자체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 포함)을 말한다.
금고 (禁錮)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금고수도 희망하면 작업에 나갈 수 있다. 금고는 소위 명예적 구금에 해당한다. 자유형의 내용 중 징역형이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반하여, 금고형은 자유박탈과정에서도 수형자의 명예를 되도록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해진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고, 그 기간 등은 징역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또한 금고는 1일부터 30일미만으로 교소도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인 구류와도 구별된다. 구류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며, 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일반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범죄경력조회 및 그 범죄경력회보에서는 구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금고 (金庫)
특별히 범위나 종류의 금융을 영위할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금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 및 조합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라 조합의 금융기관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회원조직의 특수민간금융기관이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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