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均等分)
주민세 중에서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주민이면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만이 내는 주민세로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있다. 균등할주민세는 주민의 담세능력과 무관하게 균등한 금액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인두세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의 조세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기도 한다.
근거리통신망 (近距離通信網)
Local Area Network(LAN)의 약어로서 어떠한 한정된 구역에서 컴퓨터를 상호접속함으로써 데이터의 공유, 정보교환, 상호이용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로감독관 (勤勞監督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된다.
근로계약 (勤勞契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인적구속 내지 강제근로가 될 우려가 있는 각종 약정의 금지, 고용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취업방해의 금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勤勞福祉公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公團)을 말한다. 1995년 5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임금채권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징수, 종합적인 실업대책, 근로자 재활훈련 실시, 산하의 병원과 재활훈련원, 진폐연구소 및 제주청소년수련원 운영 등이다.
근로소득 (勤勞所得)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 또는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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