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規制)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의 규제, 토지거래규제, 필요한 규제조치 등의 용례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規制改革委員會)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법정주의 (規制法定主義)
각종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 (規制影響分析)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규제완화 (規制緩和)
행정이 국민 기타 사업자 등의 활동에 가하는 일정한 제약, 즉 공적 규제의 강도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이른다.
규칙 (規則)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준칙을 말한다. 이러한 준칙을 정한 구체적인 명칭으로서 제명에서 사용된다. 규칙의 소관사항은 그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적 효력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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