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위임 (權限委任)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게 이양하고 그것을 이양 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고, 권한 자체가 이양되며, 수임관청이 보통 하급관청인 점에서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생기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 감독책임은 진다. 한편 권한의 전부의 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전부의 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일부의 위임만이 허용된다.
권한쟁의심판 (權限爭議審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소송의 일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궐위 (闕位)
관직 등의 자리가 빈 상태 또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한다.
궤도 (軌道)
일반의 교통수단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레일을 부설하여 그 위에 운전하는 차량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귀농어업인 (歸農漁業人)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또는 어업인인 사람을 말한다.
귀속 (歸屬)
통상 어떤 행위 또는 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과가 국가 기타의 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경우 재판상의 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몰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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