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權原)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민사법에서 소유권자에 대하여 질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는 자의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의 용어로서 사용된다.
권유 (勸誘)
타인에 대하여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위하도록 권하는 일을 말한다.
권장 (勸장)
어떤 일정한 사안을 권유하여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권고가 있으나 권고에는 특별히 규정을 두어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하여 권장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권한 (權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법인 또는 개인이 법률상, 계약상 그 부여되거나 부여받은 직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처분능력, 처분능력의 한계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권한대행 (權限代行)
공법상으로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신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고 있다. 사법상으로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권한승계 (權限承繼)
권리나 권력 또는 직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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