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軍事施設)
군대, 군비, 전쟁 등 군에 관련된 건물, 기물, 장치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②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③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④진지 구축시설, ⑤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⑥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군사재판 (軍事裁判)
군사에 관한 국내법상 또는 국제법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의 총칭으로서 군사법원(재판소)에서 실시한다. 군사재판을 크게 나누면 ①재판소가 특정국의 국내 재판소인 경우, ②2개국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제재판소인 경우로 구분된다. ①의 경우는 다시 ㉠자국의 군대 구성원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는 군사법원, ㉡전시 또는 전쟁 종료 후에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주로 적국인)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재판은 합의제 군사법원에서 실시되며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심판하므로 일반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 제공·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수품 (軍需品)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는데, "무기체계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군의관 (軍醫官)
군대 내에서 보건·방역·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로 임관된 의사를 말한다. 의사의 자격을 가진 징집 대상자를 군의학교에 수용하여, 군사학을 비롯하여 일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중위나 대위로 임관하여 일반 부대나 군 병원에 배치한다. 부대에 배치된 군의관은 참모요원으로서 부대장병의 건강관리와 위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부대장을 보좌한다.
군인보험 (軍人保險)
군인이 복무중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의 기금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험을 말한다. 군인보험에 관한 업무는 국가보훈처장이 관장한다. 그동안 현역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대부를 실시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인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에서 가입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었고 군인보험법에 의한 현행 제도로는 개인적인 보험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어, 2003년 1월 1일 법률 제6760호(2002.12.5)에 의해 본 법이 폐지되었다.
군인연금 (軍人年金)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실지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급여의 종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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