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軍務員)
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군대 소속 공무원.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준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군인과 다르다. 그러나 군 사무를 보는 만큼 군인 신분에 준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사 재판을 받는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 → 군속(軍屬, 1963년 5월 이후) → 군무원(제5공화국 이후)으로 바뀌어 왔다.
군법무관 (軍法務官)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말한다.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①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②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그리고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주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또, 검찰관으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그의 직권으로 ①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②군사법원의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군법무관의 대우(待遇)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한다.
군법회의 (軍法會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 군인·준군인,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군교도소에 수형중인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며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도 가진다.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사이에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이 재정한다. 군법회의는 보통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의 2종으로 하며, 각 일심 및 이심 군법회의로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법회의 자체의 심급만을 볼 때에는 이심제이지만, 일정한 사항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삼심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제로 할 수 있다. 군법회의는 군법무관인 법무사와 군법무관 아닌 심판관으로써 구성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서는 관할관이 확인조치를 취하는 등 특수한 제도가 존재한다.
군복 (軍服)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특수군복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몸의 부분을 감싸는 군장(軍裝)도 포함된다. 군복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군복을 착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기밀 (軍事機密)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하며,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 (軍司法警察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검찰수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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