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봉사요원 (國際協力奉仕要員)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3조의3에 따라 편입되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협력의사 (國際協力醫師)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 (國際刑事司法共助)
범죄진압을 위해 제국가가 행하는 사법공조를 말한다. 그것은 범죄진압, 다시 말해 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공조이기에 “민사나 상사”에 관한 사법공조와 구별된다.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내용은 해당국과의 상호보증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나, 통상 물건과 사람의 소재파악, 서류 등의 송달,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압수, 수색, 검증, 서류와 기록의 제공, 증거물 등의 인도, 외국에서의 증언 및 수사협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안전보장 및 안녕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공조요청에 관계되는 범죄가 정치범죄이거나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조요청이 우리나라에서 수사 또는 재판중인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공조를 연기할 수도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國際刑事裁判所)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 약칭은 ICC이다. 1925년 열국의회동맹(列國議會同盟) 제23차 총회 때 상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에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프랑스·소련 등 13개국 서명, 미발효)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ICC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고 UN 총회에서 ILC(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에 ICC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하였다. 제노사이드 조약 제6조에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의 국내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50년 ILC로부터 동재판소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는 ICC 관할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소 규정 초안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냉전 당사국들과 세계 여러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CP에 세계 160여 개국이 참가하여 ICC 설립에 관한 로마 선언을 채택하였다. 1999년 5월 헤이그에서 ICC 설립을 위한 연합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세계 각국에 ICC 인정을 요청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1953년에 작성한 ILC 개정 초안을 보면 ICC는 상설로 하며,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배자, 공무원, 일반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방 당사국이나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소추관이 제소하는 경우에 범죄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마규정은 ‘자동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범죄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이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이나 인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 등에서 규정한 개인의 국제범죄를 공평하고 유효하게 심리·처벌하기 위해서는 ICC의 설립이 필요하나 많은 나라들이 장래 자국 지도자나 국민이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를 두려워하여 그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國際會議産業)
다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포함)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국제회의 개최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곧 운송, 여흥, 쇼핑, 숙식, 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산업전반에도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 산업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면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각 개최 후보지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채 (國債)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국가의 채무를 말한다. 국채에는 단기국채(유동국채)와 장기국채(확정국채)가 있다. 전자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일시 차입을 하여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서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이후에 상환하는 차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후자만을 국채라고 한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정수지의 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국채사무취급기관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다. 국채의 형식은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국채 등록의 경우에는 기명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등록국채증권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에 있어서는 등록을 정부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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