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國土計劃)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부대사항 등을 포함한다.
국토이용계획 (國土利用計劃)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국회 (國會)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의 선출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다.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하며 회기(會期)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회하며 회기(會期)는 30일 이내이다. 국회의 권한으로는 법률안제출권, 국가의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조약의 체결·비준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이 있으며 주요 국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한다.
국회의원 (國會議員)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회의체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는 지역구 의원 246인과 비례대표 의원 54인, 모두 300인으로 증원되었다.
군검찰부 (軍檢察部)
군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의 검찰청에 해당한다.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나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도록 되어 있다. 또 각 검찰부는 각 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군립공원 (郡立公園)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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