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 (窮迫)
몹시 가난하거나 경제적·정신적·심리적·정치적 기타의 사유로 곤궁이 급박한 상태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권고 (勸告)
어떤 사안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고는 그것이 존중될 것을 전제로 하나, 법률상 상대방을 구속하는 의미는 없다. 다만,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표하고, 따르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공적기관 상호간에는 지휘명령의 관계가 없는 기관상호간에 서로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어떤 기관의 전문적 입장에 의한 판단 내지 의견을 다른 기관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권능 (權能)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능력을 말한다. 권능은 권리, 권한, 권원과 구별된다. 권리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권한은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권원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는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소유권에는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라고 한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데, 이 대리권은 대리권한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그 땅의 주인은 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으려면 지상권 등의 토지 사용을 정당화시키는 원인, 즉 ‘권원’이 있어야 한다.
권력 (權力)
본래의 뜻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을 말하나, 법령용어로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에 부여되고 있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관리정보 (權利管理情報)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권리구제 (權利救濟)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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