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權利濫用)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아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사적 권리의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가 인정되었었던 근대 초기에는 권리남용이란 생각할 수 없었으나, 점차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됨에 따라 권리행사의 자유에 대한 수정원칙으로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우리 민법은 처음으로 권리남용을 규정한 스위스 민법을 본받아 제2조제1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을 나타내고 있다. 권리남용금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시카아네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를 권리남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다.
권리능력 (權利能力)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나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을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권리능력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따로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은 자격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함에 필요한 행위능력과 다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연인 그리고 회사·학교·사회법인·재단법인 등과 같은 법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권리질권 (權利質權)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권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정되며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등을 제외한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그 권리의 양도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질권설정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권리질권의 설정방식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권리침해 (權利侵害)
권리의 객체를 멸실, 훼손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여 권리의 존재나 작용을 해하는 것을 이른다. 권리침해는 불법행위요건의 하나가 된다.
권리포기 (權利抛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없애 버릴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 불행사와는 구별된다. 권리의 포기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지만, 공권이나 신분권과 같은 것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권이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권역 (圈域)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역에는 ①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