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소득 (歸屬所得)
자기의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을 말한다.
귀속시설 (歸屬施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각 호(제4호는 제외)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귀속재산 (歸屬財産)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느 주체에 귀속된 재산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일본은 오랜 식민지지배를 통해 각종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8·15해방으로 일본은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재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에 대하여 1945년 9월 미군정의 수립과 함께 국·공유재산은 물론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까지도 모두 미군정에 귀속되어 미군정은 통치기간(1945. 9~1948. 8)에 모든 재산에 대해 접수·관리·운영·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재산과 관련하여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 체결되었다. 같은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정에 귀속된 모든 재산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는데, 이를 귀속재산 내지 적산이라고 한다.
귀책사유 (歸責事由)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말한다.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는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귀책사유의 요소로 과실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회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귀촌인 (歸村人)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귀화 (歸化)
광의로는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되는 모든 경우를 총칭하나, 엄격한 의미로는 외국인이 내국인이 될 것을 지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이 있으며, 국적법상의 해당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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