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歸化許可)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를 위해서는 일반귀화요건, 특별귀화요건,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간이귀화의 요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이며, 특별귀화 요건으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이다.
귀휴 (歸休)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귀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귀휴에는 일반귀휴와 특별귀휴가 있다. 일반귀휴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귀휴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일반귀휴는 1년 중 20일 이내, 특별귀휴는 5일 이내이다.
규격 (規格)
일정 종류의 상품, 기계 또는 기구 기타 설비 등에 관하여 형식, 품질, 등급, 성분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단순화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통상 생산, 유통 또는 소비의 합리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다.
규약 (規約)
단체의 내부조직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인에 있어서 조직의 기본법을 말하기도 하고, 단체조직의 기본법인 정관의 보충적인 규율을 정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 조합의 조직법을 말하기도 한다.
규율 (規律)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준칙이 되는 것이나, 특히 조직체 등에서 내부기구의 운영,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여야 할 것을 정한 것을 말한다. 또한 어떤 사안을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조정, 감독,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규정 (規程)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한 일련의 조항의 총체 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명칭으로,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내부에 있어서 사무 집행상의 준칙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용하는 용어이며 제목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법령 종별에도 제한이 없다. 「정부공문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은 총리령이며「정부보관금취급규정」은 재정경제원령이다.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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