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勤勞時間)
근로자들의 법정 근무시간을 말한다.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동의로 가능한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이며 이 12시간에는 휴일근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자 (勤勞者)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보수 등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상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즉, 계약상으로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특정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노동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우대저축 (勤勞者優待貯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근로자를 우대하여 운영하는 저축을 말한다.
근로자파견계약 (勤勞者派遣契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조건 (勤勞條件)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을 말한다. 임금·노동시간·작업내용·노동밀도·안전위생·복리후생·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마련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의 범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근린공원 (近隣公園)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들에게 일상적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과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은 제한이 없으나, 유치거리는 500m 이하로 한정되고, 규모는 1만㎡ 이상이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고, 유치거리는 1,000m 이하, 규모는 3만㎡ 이상이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으나, 규모는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권 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으나 규모는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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