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近隣生活施設)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되는 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①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④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⑤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⑦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⑧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① 음악당, 영화관 등과 같은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④서점, ⑤총포판매소, ⑥사진관, 표구점, ⑦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⑧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⑨일반음식점, ⑩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⑪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⑫독서실, 기원, ⑬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⑭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⑮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6)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기타 법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 (17)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18)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말한다.
근린주거구역 (近隣住居區域)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구역으로 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勤務成績評定)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하는 근무평가를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과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근무평정 (勤務評定)
근무평정이란 직장의 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을 말한다. 인사고과·종업원평정·성적평정 또는 업적평정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종업원의 현재적인 업무수행상의 업적과 집무태도와 이를 통한 미래의 잠재적 능력 및 성격을 상위자가 측정·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의 실무능력·성격·적성 및 장래성 등이 판정된다. 이는 임금률 조정, 적재적소 배치, 종업원의 특성 및 결함 파악,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인사의 합리화·능률화를 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근무평정을 실제로 행하는 경우 객관적 평가가 행해지기 어려운 점과 평정자가 전단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평정방법의 객관성은 물론, 평정자의 신뢰성 구비 및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평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적순위법·대인비교법·표준기록법·인물명세표법·강제배분법 등이 쓰이고 있다.
근속정년 (勤續停年)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정년을 말한다. 대령은 35년, 중령은 32년, 소령은 24년, 대위 이하는 15년, 준사관은 32년이다. 정년 제도에는 이와 같은 근속정년 이외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연령정년 제도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계급정년 제도가 있다.
근저당권 (根抵當權)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며, 근저당권이라고도 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 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다. 근저당과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는 ①보통의 저당권이 현재 확정액의 채권에 부종하여 성립하는 데 반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므로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②보통의 저당권은 변제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 즉 채권액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근저당은 현재의 채무 없이도 저당권이 설립하고 한 번 성립한 채권은 변제되어도 차순위의 저당권의 순위가 승격하지 않으며, 결산기 전의 변제는 피담보채권액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고, 또한 ③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는 데 반하여,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등기되는 것이다. 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최고한도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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