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急傾斜地)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또는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를 말한다.
급박 (急迫)
사태가 매우 절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대개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는 때에 널리 사용된다.
급양 (給養)
일정한 장소, 시설에 있어서 사람이 기거하는 동안 의류, 침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대여 또는 음식 등의 급여에 관한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에서는 주로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급여 (給與)
임금·봉급·급료·보수·수당·상여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기각 (棄却)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기각은 각하와 구별된다. 각하란 광의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를 법전상 기각으로 쓴 경우도 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제327조 · 제328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제455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형식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각(제360조 등), 상고기각(제380조 등), 항고기각(제413조 · 제414조), 재심청구기각(제433조 · 제434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기간 (期間)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시간은 지금부터 1년·1주간·1시간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일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기일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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