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계산 (期間計算)
법령·재판상의 처분 등으로써 특히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그 계산방법을 정하였다. 또 민법의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의 기간계산방법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그 계산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연법적 계산방법으로서 시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계산하여 정해진 시점까지 사실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역법적 계산방법으로서 일 이상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또 월 또는 년으로 단위를 정한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주·월·년의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가지고 만기로 한다. 예컨대, 3월 20일에 지급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3월 21일부터 계산하여 5월 20일에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일이 된다. 위와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기간제근로자 (期間制勤勞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포함)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통신사업 (基幹通信事業)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은 교환설비와 선로를 포괄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전화역무 등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통신역무 (基幹通信役務)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러한 기간통신역무로는 ①전화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인 시내전화역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안의 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통화권간의 전화역무), 국제전화역무(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역무), ②가입전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③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⑤기타 역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이 있다.
기관소송 (機關訴訟)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도 무방한 이른바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을 제3자인 법원에서 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적정한 권한행사를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기관투자가 (機關投資家)
정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 법인형태의 주식투자기관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에서는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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