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 (技能人)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단체 및 공·사기업체는 법에 따라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능직공무원 (技能職公務員)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과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기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일종으로 규정되었었으나,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시에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이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되었다.
기록 (記錄)
어떤 사항을 장래에 사항의 존부·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등의 필요에 쓰기 위하여 글이나 도화 등으로 써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서는 그러한 목적이나 내용의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보존되는 한 기록의 성질을 가진다.
기르는 어업 (기르는 漁業)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기름오염방지설비 (기름汚染防止設備)
원유·중유·윤활유등과 선저폐수(船底廢水)·폐유 등에 의한 해수의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장치·기물을 말한다.
기망 (欺罔)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고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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