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 (記名捺印)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필을 제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서명, 프린터·타이프 등),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기명이며, 이 경우 명칭은 성명·상호·아호 어느 것이든 거래계에서 널리 인정된 것이면 족하다.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한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인장의 명의가 기명자의 명의와 합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명날인은 사법상 증권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이며, 민법상은 지시채권의 배서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어음법에서는 어음행위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그 어음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서명에 관하여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령상 서명날인 또는 날인만을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내국인이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한 경우 어음의 효력에 대하여는 무효설이 통설이다.
기명사채 (記名社債)
사채권자의 성명이 채권면에 표시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명사채에 대한 것이다. 기명사채 양도의 효력을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명사채의 이전에 있어서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명주식 (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반시설 (基盤施設)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로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基盤施設負擔區域)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본공급약관 (基本供給約款)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약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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