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寄附採納)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은 승낙이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기부행위 (寄附行爲)
통상적인 용례로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선거법에서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규정을 두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되, 선거목적이 아닌 순수한 기부행위 내지 위법성의 없는 유사행위와 구별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ⅰ)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ⅱ) 의례적 행위 ⅲ) 구호적·자선적 행위 ⅵ) 직무상의 행위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적용상 혼란이 우려되는 문구는 법에서 직접 해석규정까지 두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별적인 기부행위별로 엄격한 제한 내지 금지를 가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당선무효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기산 (起算)
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를 기점으로 삼아서 헤아리거나 계산하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기간의 기산이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氣象觀測의 標準化)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여기에서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포함하며,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기상사업자 (氣象事業者)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기상예보업은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이상, 기상감정업은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이상, 기상컨설팅업은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기상 분야(기상학 또는 대기과학) 박사학위 소지자·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인력 1명 이상의 인력과, 사무실 및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에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기상산업 (氣象産業)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기상예보업),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기상감정업),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기상컨설팅업),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기상장비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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