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起訴猶豫)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한다. 이에 대하여 범죄가 특히 경미하여 기소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미죄처분이라 하여 실무상 구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정책적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인 또는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과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기소중지 (起訴中止)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의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기소법정주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裁量)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소편의주의에서는 공소를 하고 난 후에도 그 취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제255조제1항에서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7조에서는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속 (羈束)
법률상 판단의 자유를 속박하여 그에 따라야 하는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술·가격분리입찰 (技術·價格分離入札)
용역입찰의 경우에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작성된 각각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동시입찰과 2단계경쟁입찰로 나누어진다.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은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는 입찰방식으로서, 먼저 기술입찰서를 심사한 후 기술적격자에 한하여 보관중인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는 방법으로 입찰이 이루어진다. 격분리입찰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기술·가격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술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라도 그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이하이면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 2단계경쟁입찰은 1단계 입찰시에는 기술입찰서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기술적격자에 대하여만 2단계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방식으로 기술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와 달리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한다.
기술사 (技術士)
형식적 의의에서는 기술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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