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技術移轉)
기업이나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국내 기술이전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는 국제적 이전을 가리킨다. 이전되는 기술은 중간생산물, 기계설비, 인적 능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전방법도 라이센싱 협정, 특허의 사용 허가, 경영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술계약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는 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일괄이전이 특징이며,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이전도 있다. 기술이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한 수단이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제간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선진국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자산유동화 (技術資産流動化)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및 기술 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기술적 보호조치 (技術的 保護措置)
저작권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기술혁신 (技術革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활동 등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획기적인 기술이 처음으로 상업적 생산과정에 도입되어 그것이 급속하게 보급하는 과정으로 연쇄적으로 새로운 기술적인 변혁을 유발하고, 경제전체의 활성화와 급속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 경우나 획기적인 신발명이 최초로 응용되는 경우에 개개의 기술적 변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技術革新型 中小企業)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기술협력 (技術協力)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식이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에 관련되는 산업기술로부터 경영기술, 행정관리기술, 의료기술, 넓게는 인간의 소양 및 능력을 고양하는 교육, 문화지식의 공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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