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 (起因)
어떤 사항(갑)과 다른 사항(을)과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을의 사항을 발생시킨 원인인 갑의 사항측에 관점을 두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때에는 기인을, 갑의 사항을 원인으로 발생한 을의 사항측에 관점을 두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때에는 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일의 변경 (期日의 變更)
법원,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진행하는 시간을 기일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일은 미리 법원에서 연월일과 개시시간을 표시하여 지정되는데,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미 정한 기일을 취소하고, 다른 기일로 바꾸는 것을 기일의 변경이라고 한다.
기일의 지정 (期日의 指定)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소송행위를 할 기일을 정하는 것을 기일의 지정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심문 또는 심리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하는데, 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 그리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은 법원이 정한다.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을 각하하는 때에는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나,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 그런데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기입등기 (記入登記)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 (記章)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book-keeping)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신규개시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매출액 등 수입이나 경비지출 또는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기준 (基準)
어떤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되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서는 행정기관이 각종 허가, 면허, 인가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기준을 법정하는 사례가 많다(처분기준). 행정기관이 처분을 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나, 어느 것도 이들 사항이 일반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그 행위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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