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재정수요액 (基準財政需要額)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에서 행정을 하거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수요를 일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설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보장하려는데 지방교부세제도의 하나의 특색이 있다.
기준재정수입액 (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을 말한다.
기채 (起債)
일반적으로 널리 국채, 지방채 및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모집하는데 사용되나, 법령상으로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채무로서 국채, 지방채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生活保護對象者)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대상자는 다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고,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교육보호·장제보호·자활보호 등이 있다.
기초연구 (基礎硏究)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기초연금 (基礎年金)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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