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氣候·生態界 變化誘發物質)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기후변화 (氣候變化)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량배출에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량소비하는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긴급 (緊急)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즉각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민법상의 긴급사무관리, 형법상의 긴급피난,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등이 그 사례이다.
긴급관세 (緊急關稅)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자국의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관세율을 변경하여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구인 (緊急拘引)
영장 등 구인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인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구조활동 (緊急救助活動)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아주 중대하고도 긴박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조·원조하기 위해 벌이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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