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緊急避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이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길어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노견으로도 불린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갓길이라고 하는데 이는 길로 오인할 수 있어 차량 등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뜻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끝수
끝수, 즉 끊어도 좋은 수에서 남은 수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도 일반적 의미와 거의 같으나, 기간이나 금액 등의 계산의 경우에 일정한 계산단위에 달하지 않는 부분의 기간이나 금액 등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주세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도 매 용기당 수량에 리 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끽연 (喫煙)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한다.
나노기술 (나노技術)
10억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가공 과학기술을 말하는데, 기존의 재료 분야들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학문분야와 인적자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며 최소화와 성능향상에 기여한다. 1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를 뜻하며, 1나노미터(nm)는 10억 분의 1m로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대략 원자 3~4개의 크기에 해당한다. 나노기술의 특징은 물리·재료·전자 등 기존의 재료 분야들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인적 자원과 학문 분야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며, 크기와 소비 에너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극미세 세계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DNA구조를 이용한 동식물의 복제나 강철섬유 등 새로운 물질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나노미터의 정밀도가 요망되며, 이것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집적회로(LSI) 등의 제조기술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나노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나노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로 정의된다.
나류사건 (나類事件)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주로 혼인과 친자관계에 관련된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가사소송절차상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며, 가정법원이 나류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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