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落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려는 경우에 경쟁참가자의 입찰에 관하여 입찰자를 입회시켜 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입찰 중 예정가격에 도달하고 가장 유리한 가격을 입찰한 자가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낙찰이라고 하며, 그 자를 낙찰자라고 한다.
낙태 (落胎)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여기에는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낚시금지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호소(湖沼)의 이용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낚시가 금지(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제한 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낚시어선업 (낚시漁船業)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업 (낚시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난민 (難民)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즉,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일정한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있어서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남극활동, 남녀고용평등, 남녀차별, 남북이산가족, 남북합의서, 남북협력기금 (0) | 2020.05.08 |
|---|---|
| 난민여행증명서, 난민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협약, 난연재료, 날인 (0) | 2020.05.08 |
| 나용선, 나잠어업, 나포, 낙농, 낙농지구, 낙농진흥계획 (0) | 2020.05.07 |
| 긴급피난, 길어깨, 끝수, 끽연, 나노기술, 나류사건 (0) | 2020.05.07 |
| 긴급동행영장, 긴급명령, 긴급인도구속, 긴급자동차,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체포 (0) | 2020.0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