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여행증명서 (難民旅行證明書)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유효기간은 2년인 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난민인정 (難民認定)
법무장관이 외국인이 신청한 난민신청에 기하여 당해 외국인이 난민의지위에관한조약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에 정한 난민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 난민으로 확정하는 일을 말한다.
난민인정증명서 (難民認定證明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난민인정의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 난민임시상륙 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난민협약 (亂民協約)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26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전화(戰禍) 및 경제적 곤란 또는 인권·종교·사상·정치적 견해차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에 대해 통상적인 외국인과는 구별하여 비호해 주며,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조약은 머물러 있는 난민에 대해 체재국이 귀화(歸化) 또는 동화(同化)를 촉진하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을 적극 받아들일 의무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법입국한 난민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형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난연재료 (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불에는 타지만 연소는 잘 되지 않는 재료로, 연소 시 6분간의 화열(최고 온도 섭씨 약 500도)에서 변형, 발염,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약간 발생하며, 타들어 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이 난연재료에 속하는데 합판, 섬유판, 플라스틱판 등의 불에 타는 유기질 재료에 불에 강한 약품을 가공처리 한 것이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라 명시되어 있고,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로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날인 (捺印)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로서, 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 작성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거나 작성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위이며, 작성자 또는 책임자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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