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품 (農産物加工品)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을 말한다.
농산물검사 (農産物檢査)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상품으로 거래하거나 반출입할 때 소정규격과 표준품에 의하여 종류·명표·포장·용중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을 객관적으로 일정한 등급별로 분류·구분하여 그 결과에 대해 표시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 (農産物優秀管理)
농산물(축산물 제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산물 (農水産物)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수산물 및 축산물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한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 등은 이를 농수산물가공품이라고 한다.
농수산물공판장 (農水産物共販場)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려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農水産物都賣市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것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려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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